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45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19. 6. 3., 2025. 3.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31., 2019. 6. 3., 2025. 3. 13.>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ㆍ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와 본회의ㆍ위원회의 의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3., 2025. 3. 13.>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3. 13.>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31., 2019. 6. 3., 2025. 3. 1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31., 2019. 6. 3.>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3.>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2025. 3. 13.>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6. 3., 2025. 3. 13.>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 1. 31., 2019. 6. 3., 2025. 3. 13.>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9. 6. 3., 2025. 3. 13.>

제9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3., 2025. 3. 1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13.>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5. 3. 13.> [제목개정 2025. 3. 13.]

제10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관련 국장 또는 부서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3., 2025. 3.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6. 3., 2025. 3. 13.> [제목개정 2025. 3. 13.]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2025. 3. 13.>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3. 13.>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3. 13.>

제15조

삭제

삭제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