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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450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2023. 6. 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3>
1. "신규화물"이란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1.6.3>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船積)한 화물 <개정 2020.2.14.>
나.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積荷)한 첫해의 화물 <개정 2020.2.14.>
다. 화주ㆍ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개정 2020.2.14.>
라.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신설 2020.2.14.>
2.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과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1.6.3>
3.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 벌크를 말한다.<신설 2011.6.3, 개정 2020.2.14.>

제3조

지원기준 및 규모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3., 2023. 6. 9.>
1. 삭제 <2020.2.14.>
2. 삭제 <2020.2.14.>
3. 화주ㆍ해상운송기업ㆍ항만하역기업ㆍ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매년 화물유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3., 2019.1.4.>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개정 2019.1.4.>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 <개정 2019.1.4.>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 <개정 2019.1.4.>
4. 국제항로 운항장려금ㆍ화물유치 장려금 지원의 세부기준 및 조건은 무역항 소재 시장과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시장은 협약 체결 전에 도지사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1.6.3, 개정 2018.7.13., 2019.1.4, 2020.2.14.>
5. 승용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제4조

지원금 신청 및 시기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② 지원금 신청 시기는 상ㆍ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제5조

지원예산 분담비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도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해당 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 2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