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5.12.26.>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5.12.26.>
① 대전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6.20., 2021.6.30., 2025.12.26.>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위촉 <개정 2008.6.20., 2021.6.30., 2025.12.26.>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 <개정 2008.6.20., 2010.10.1., 2025.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25.12.26.>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25.12.26.> ③ 삭제 <2010.10.1.> [전문개정 2011.12.30.]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제2항의 위원회 관할 대상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6.2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8. 6.20, 2011.12.3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3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8. 6.2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ㆍ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10.1.,2020.7.3.>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개정 2020.7.3.>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0. 1, 201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6.2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2008. 6.20, 2011.12.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30>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6.2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0.7.3.>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지급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11., 2019.10.18.>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