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증진,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증진,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정선군립도서관과 사북공공도서관을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들의 독서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 제공
2.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강연회, 전시회, 독서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정선군립도서관 : 매주 월요일
나. 사북공공도서관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지정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ㆍ일요일의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정리 및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를 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행위를 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주,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과 도서관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및 도서관 이용자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①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