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16)
③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02.15, 2010.09.16, 2014.05.0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ㆍ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6.02.15)<개정 2014.05.08>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09.16)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02.15, 2007.11.1)<개정 2014.05.08><개정 2017.12.14.>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16, 2014.05.08>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4.05.08>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09.16, 2014.05.08>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05.08>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6)
③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