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고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삭제<2020.11.10.>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장부 등을 갖추고, 그 처리 내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ㆍ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23.]
①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2025.5.23.>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23.>
③ 세무공무원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사항을 송달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5.23.>
1.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개정 2025.5.23.>
3.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사유 <개정 2025.5.23.>
4.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ㆍ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25.5.23.>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에 따라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부과취소(경정)처분내역서를 첨부하여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사항을 통보하고,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①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환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0.11.10.>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해당 서류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5.2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로 한다. <개정 2020.11.10.>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23.>
삭제<2026.7.10.>
삭제<2025.5.23.>
삭제<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