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 및 구의 정책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ㆍ동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5.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5.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5.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5.8.>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5.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5.8>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