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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44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0-09-01공포 2020-08-20공포번호 00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교규722, 2018. 6. 7. 교규813>

제2조

징수금액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2. 17. 교규627, 2013. 9. 12. 교규722>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7, 2011. 1. 21. 교규653, 2012. 2. 2. 교규678, 2013. 9. 12. 교규722>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013. 9. 12. 교규722>
2. 체육 및 그 밖의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 <2013. 9. 12. 교규722>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2013. 9. 12. 교규722>
4.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
5.「초ㆍ중등교육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학급 재학생
6.「초ㆍ중등교육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재학생
7.「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8.「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영농고 재학생 <2013. 9. 12. 교규722>
9. <삭제 2018. 2. 22. 교규806>
② 조례 제3조제7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전 학년에 대하여 전부 면제한다. <항신설 2019. 8. 29. 교규832, 개정 2020. 1. 9. 교규846, 개정 2020. 8. 20. 교규863>
1. 삭제 <2020. 8. 20. 교규863>
2. 삭제 <2020. 8. 20. 교규863>
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항이동 2019. 8. 29. 교규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