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을 지원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의 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을 지원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의 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이하 "행사 및 교실"이라 한다)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07>
1. 행사 :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는 '별표 1'의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2. 교실 :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별표 2'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행사 및 교실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1.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동장 또는 구ㆍ동 직능단체장
3. 그 밖에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개정 2013.11.07>
① 행사 및 교실운영은 동별 또는 구 합동행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사 및 교실운영은 별표에서 정한 시기와 주요내용에 맞도록 실시하되, 행사 및 교실별 세부일정, 횟수, 내용 등은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원활한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② 행사참여자 및 교실이용자에 대한 참가비, 수강료 등은 무료로 한다.
구청장 또는 운영주최기관의 장은 행사 및 교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거나 행사 및 교실의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