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동대문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동대문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대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동대문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동대문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대문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신설 2015.12.17>
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신설 2015.12.17>
11.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문화원을 해산하는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4.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5.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이 제7조,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2015.12.17>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기금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대문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의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
1.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동대문구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2명
3.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4.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문화원 운영 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