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의회의장
2. 광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광주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광주시의회사무국장
④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⑥ 제3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재무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진다.
②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 공인으로 구분하고, 이 중 출납원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한다.
공인은 의회 사무국 의정팀에 비치하고, 의정팀장(이하 “공인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공인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⑤ 의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기관에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인 관리자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1조에 따른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시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인 관리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인 관리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① 공인 관리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공인 관리자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광주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