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활동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이 조례는 구정활동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의 제호는 "동대문구소식"이라 한다.(개정 2018.12.13.)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의 제호는 “신바람 실버 동대문”이라 한다.(신설 2018.12.13.)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는 매월 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③ 구청장은 소식지 및 제5조의 게재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④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소식지 및 제5조의 게재사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 소식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소식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2.11.3.>
① 소식지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동대문구 관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의 발행부수는 동대문구 관내 65세 이상 인구수와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행정기관, 복지시설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3., 2023.11.9.>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2.11.3.>
1. 국정ㆍ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교육, 건강 등 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각종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구민 의견, 자유 기고 등 구청장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등을 둘 수 있다.
① 소식지에 원고 등 자료를 제공한 자와 퀴즈풀이,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사례비의 지급 또는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2>
②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22, 2018.12.13.>
소식지의 편집은 홍보담당관이 하되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7.3.25, 1998.9.17, 2007. 12. 27, 2009.03.19)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동대문구 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3.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09.03.19, 2012.03.22> 2.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개정 2012.03.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7. 12. 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22>
①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광고는 상업광고와 공익광고로 구분하고, 상업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주는 별표에 따른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7. 12. 27, 2012.03.22, 2018.12.13.)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수량, 배부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행부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소식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단체 사무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충분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식지의 다양한 배부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2.1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