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조4048>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조4048>
①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4. 조404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 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9. 24. 조4048, 2016. 6. 9. 조4153>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2. 10. 4. 조3768>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 2. 14. 조4434>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 6. 9. 조4153>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6. 9. 조4153>
6. 경상남도교육청 총괄직 재무관 <신설 2016. 6. 9. 조415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9. 조415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8>
1.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2. 10. 4. 조3768>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2. 14. 조4434>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4. 조3768>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또는 공립학교의 과징금 부과요청에 대하여 교육감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9. 24. 조4048, 개정 2018. 2. 14. 조4434>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9. 24. 조404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14. 조4434>
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 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6. 6. 9. 조4153>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① 위원회의 출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