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08. 09. 18, 2015.10.29)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08. 09. 18, 2015.10.29)
① “저소득 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개정 2015.10.29)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구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8.12.13.>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개정 2008. 09. 18, 2015.10.29)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세대(개정 2015.10.29)
5. 55세 이상 여성단독 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을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구지사장은 매월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①구청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8.12.13.>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