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협력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협력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협력사업”이란 교육발전을 통한 고양시민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교ㆍ단체ㆍ개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결산서상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6. 학교석면 철거 사업
7.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지원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교육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사업의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공무원
2. 고양시의회 시의원
3. 사회단체 관계자
4.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사업의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지원사업(보조금 교부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교육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금액
4. 교육지원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사업 총액의 산출기초
3. 교육지원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는 사업이 종료한 때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보고서ㆍ검사서ㆍ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