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 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0. 30., 2021.07.09.>
2. 삭제 <2014. 10. 30.>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퇴비화, 사료화시설을 포함하여 이하 “음식물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나.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118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나.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 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개정 2021.07.09.>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개정 2021.07.09.>
나.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 처리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개정 2021.07.09.>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은 해당 지역의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신규설치, 기존 시설의 증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에 납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이외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삭제 <2014. 10. 30>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1.07.09.>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정 2021.07.09.>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개정 2021.07.09.>
5.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공동수익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기금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업의 지원 가능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07.09.>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07.09.]
① 제8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07.09.>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21.07.09.>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⑤ 삭제 <2021.07.09.>
⑥ 시장은 기금이 제9조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07.09.]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해당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7.0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심의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07.0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07.09.]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 시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 검토 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09.>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7.09.>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하였거나 설립한 기관 및 법인
② 위탁관리ㆍ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7.09.>
③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07.09.>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위탁받은 사람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