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8, 2023.7.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8, 2023.7.13.>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3.>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1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7.13.>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안서 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1.04.14, 2023.7.13.>
②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4.14>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지정 해야 한다. <개정 2011.04.14, 2023.7.13.>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3.>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7.13.>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7.13.>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7.1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7.13.>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수 있다. <개정 2011.04.14, 2023.7.13.>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 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7.28, 2018.2.1.>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4.14, 2023.7.13.>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