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3420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5. 28., 2016. 12. 22.>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과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5. 28., 2016. 12. 22.>
④ 삭제 <2016. 12. 22.>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9. 23.>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제목개정 2021. 9. 23.]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 2021. 9. 23.>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제5조

위원회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2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6. 12. 22.>

제6조

삭제

삭제 <2016. 12. 22.>

제7조

삭제

삭제 <2016. 12. 22.>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제8조의2

심의결과의 이행

의 2(심의결과의 이행)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심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이해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및 감사담당관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0. 4. 19., 1996. 11. 30., 1998. 12. 11.>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23.]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본조신설 199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