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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42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04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4. 조3849, 2019.7.11. 조4613>

제2조

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1.2.10. 조3574>
1. 초등학교
2. 중학교[「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정한다)
4. 각종학교<신설 2013.10.24. 조3849, 개정 2019.7.11. 조4613>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지원·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해서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 방학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사립 각종학교를 제외한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8. 2. 14. 조4429, 개정 2019.7.11. 조4613> ⑦ 교육감은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미인정 되는 고등기술학교ㆍ각종학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2.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3. 방송통신고등학교 [항신설, 2019.7.11. 조4613]

제4조

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급지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9.7.11. 조4613>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7.11. 조4613>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의 수업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급지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7.11. 조4613>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9.7.11. 조46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학생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학생이 휴학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

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