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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4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12.10.25, 2021.12.30.)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100명으로 한다.(개정 2002. 09. 14, 2007. 09. 27, 2012.10.25,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