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12.10.25,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12.10.25, 2021.12.30.)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100명으로 한다.(개정 2002. 09. 14, 2007. 09. 27, 2012.10.25,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