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0. 11. 8., 2017. 7. 13., 2022. 5. 19., 2025. 4.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0. 11. 8., 2017. 7. 13., 2022. 5. 19., 2025. 4. 1.>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5. 8. 1., 2011. 9. 27., 2017. 7. 13.>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7. 7. 13.>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3.>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1. 8.>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7. 7. 13.]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2022. 5. 19., 2025. 4. 1.>
1. 안양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시의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 중 안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안양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3., 2022. 5. 19.>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7. 7. 13.>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7. 13.>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①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에게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과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①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론에 해당하는 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6.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ㆍ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온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및 증인이 언어 또는 청각장애인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신문을 서면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는 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수인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 및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때까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① 증인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7. 7. 13.]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출석 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규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질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7. 13.]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13.>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명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13.>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13.>
1. 안양시의회 의원 및 시 산하 공무원
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같은 항제5호가 정하는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③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17. 7. 13.>
④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3.>
⑤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7. 7. 13.>
⑥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제목개정 2017. 7. 13.]
삭제 <1997. 7. 14.>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7. 7. 13.>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13.>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7. 7. 13.>
③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접수시킨다.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25. 4. 1.>
②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서류 미제출 및 선서 또는 증언 등의 거부 사실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