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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41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2.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삭제<2024. 12. 30.>

제5조

지원 금액

①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는 30만원을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
③ 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1. 9.>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

지원 신청

①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의 접수 등 출생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절차

① 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신청인의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출생신고 사항
3.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사항
4. 지원대상 및 신청인의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