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우수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단체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