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20. 7. 9., 2022. 12. 7.>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20. 7. 9., 2022. 12. 7.>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 7. 9.>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9.>
1.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 조기검진 사업(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비 지원 등)
4. 치매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에 관한 업무(환자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
5. 치매관련 인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6. 치매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7. 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2. 29.>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탁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7.>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 7. 9.>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보되,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7. 9.>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수탁자는 조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7.>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7., 2025. 11. 5.>
삭제 <202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