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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399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 받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9.>
2.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이하 “글로벌 헬스케어”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의료관광을 말한다.
3.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를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 등 연결하거나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헬스케어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12. 29.>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1명
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분야 의사 및 교수 등 전문가
3. 그 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글로벌 헬스케어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 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 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마케팅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복합 글로벌 헬스케어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복합 글로벌 헬스케어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보험의 가입, 해외 민간기관의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