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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39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5-10-29공포 2015-10-29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10.29.>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8. 12. 31, 2015.10.29.>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개정 2008. 12. 31, 2015.10.29.>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저소득장애인 <개정 2008. 12. 31, 2015.10.29.>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 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08. 12. 31, 2015.10.29.>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5.10.29.>
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ㆍ소녀가장아동 <개정 2015.10.29.>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중 저소득노인 <신설 2015.10.29.>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5.10.29.>
9. 「다문화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저소득다문화가족 <신설 2015.10.29.>
10.「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신설 2015.10.29.>
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29.>

제3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지원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설, 추석 등 명절 위문금(품)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교육관련 경비 지원
4. 결식아동 급식관련 경비 지원
5.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지원
6.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개정 2015.10.29.>
7. 긴급구호비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9.>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본인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동장직권으로 실태조사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9.>
② 삭제 <2015.10.29.>
③ 삭제 <2015.10.29.>
④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 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⑤ 구청장은 추천을 받는 경우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