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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3396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8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8., 2021. 6. 3.>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2.03.08., 2023. 12. 1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3.08., 2023. 12. 15.>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다. <개정 2023. 12. 15.>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8., 2023. 12. 15.>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 12. 15.>
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 및 청렴이행 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08., 2021. 6. 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15.>]

제3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사업발주부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ㆍ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8., 2021. 6. 3., 2023. 12. 15.>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2.03.08.>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12.03.08.>
4.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2.03.08.>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2.03.08.>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03.08.>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12.03.08., 2023. 12. 15.>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2. 15.>]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3. 12. 15.>
1.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에 계약과 관련된 평가에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 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평가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2. 15.>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2023. 12. 15.>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23. 12. 15.>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5.>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3. 8.> <개정 2023. 12. 15.>
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2. 15.>
1. 회의일시
2. 참석 평가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15.]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3. 8.>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2. 3. 8., 2021. 6. 3., 2023. 12. 15.>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④ 심사 중 평가위원이 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ㆍ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평가위원의 과반수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7조

평가결과의 공개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8., 2021. 6. 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15.>]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3. 8., 2021. 6. 3., 2023. 12. 15.>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