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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339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및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2. 1., 2016. 8. 4., 2021. 5. 3.>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 12. 1., 2016. 8. 4.>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개정 2011. 12. 1., 2016. 8. 4.>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용도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1. 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3.]

제4조의2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6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 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2. 1., 2016. 8. 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ㆍ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2. 1.>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1., 2016. 8. 4.>
1.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2. 기금 결산
3. 기금운용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 2016. 8. 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2013. 12. 5., 2014. 10. 16., 2016. 8. 4., 2017. 7. 6., 2020. 12. 24., 2021. 5. 3., 2024. 12. 5.>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당연직): 기획예산과장ㆍ푸른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안전도시과장ㆍ도로과장ㆍ물관리과장ㆍ건강관리과장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3.>
⑤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3.>
⑦ 위원회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

위원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7조제3항제3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8. 4., 2021. 5. 3.>

[본조신설 2011. 12. 1.]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4.]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8. 4., 2021. 5. 3.>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ㆍ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2021. 5. 3.>
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 2016. 8. 4., 2021. 5. 3.>

제10조

융자조건

제4조제1호사목에 따른 따른 기금 융자금의 한도액 ㆍ 이자율 ㆍ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8. 4., 2021. 5. 3.>

제11조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1. 12. 1., 2025. 11. 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