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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15339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12-07공포 2021-12-07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7.]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7. 31., 2014. 10. 16., 2015. 12. 17., 2016. 12. 22., 2021. 12. 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2. 22.>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6. 12. 22., 2021. 12. 7.>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2. 17.>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17.>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 12. 22.>

제5조의2

삭제

삭제 <2021. 12. 7.>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공사용역 물품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21. 12. 7.>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 12. 17.>

제7조

심의요청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21. 12. 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제11조

삭제

삭제 <2021. 12. 7.>

제12조

삭제

삭제 <2021. 12. 7.>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7.>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제14조

삭제

삭제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