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밀집지역외 한옥을 지정ㆍ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밀집지역외 한옥의 지정ㆍ공고는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2.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3.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되는 때까지
①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신청은 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포함한 설계도서 및 관계도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과 보조 또는 융자신청금액의 적정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의 경우에는 12월 20일로 한다.
④ 조례 제8조제8항의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의 범위"란 한옥의 철거ㆍ멸실,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⑤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른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