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타당성조사, 시험, 평가,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의
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 심의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및 국ㆍ시비보조사업과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3. 3.>
②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당 용역사업비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0. 16., 2024. 12. 5.>
1.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 2인
3.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건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안건은 업무 주관과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토록 하고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심의요청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용역과제심의위원장(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