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 등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9.25,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서식 (개정 2021.12.31.)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개정 2021.12.31.)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21.12.31.)
4. 사전적 공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1.12.31.)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 사전적 공개 등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종합계획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개정 2014.9.25)
2. 예산, 결산, 기금운영 및 재무보고 (개정 2014.9.25)
3.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개정 2014.9.25)
4.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 및 계약현황 (개정 2014.9.25)
5. 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개정 2014.9.25)
6. 도로 등 시설 안전관리 예산 및 집행현황 (개정 2014.9.25)
7. 지도점검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개정 2014.9.25)
8. 성북구 주요 구정현황 (개정 2014.9.25)
9.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개정 2014.9.25)
10.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현황 (개정 2014.9.25)
11. (삭제 2014.9.25)
12. (삭제 2014.9.25)
13. (삭제 2014.9.25)
14. (삭제 2014.9.25)
15. (삭제 2014.9.25)
16. (삭제 2014.9.25)
제3조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개정 2021.12.31.)
③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공개부서, 주기, 시기 및 형태 등 사전적 공개 등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제3항에 따라 사전적 공개 등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마다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기록물등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의 안건을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서기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