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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380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1-01-27공포 2021-01-27공포번호 4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련시설의 상태, 중복 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수련시설의 사용ㆍ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사용ㆍ변경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④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접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3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7.>

제4조

사용료 반환 청구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5조

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조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7.>

제6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