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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37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5-01-07공포 2015-01-07공포번호 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기관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6조

차별적 처우 금지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차별적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관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