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기관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차별적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