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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공사 조례자치법규 215337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9공포번호 5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사업

대전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사업
2.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3. 국제회의 관련 사업
4.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자산의 관리 및 운영
5. 대전세계박람회 성과 계승 및 기념사업
6.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ㆍ운영 사업
7.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8. 영화수입 및 영화상영 사업
9.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등의 전시ㆍ홍보 사업
10. 과학교육 관련 사업
11. 의료관광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주식의 발행

①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 외의 자가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총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삭제 <2015.12.31.>
②이사는 시의 관련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관광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

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8조

기금조성

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

차입

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제12조

승인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ㆍ보수ㆍ연봉ㆍ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제13조

삭제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