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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370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4-26공포 2024-04-26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 운영한다. <개정 2023.10.13.>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 대상 행정정보목록
4. 조례 제6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목록

제3조

사전적 공개 수행 및 매체 관리 부서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업무는 해당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공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강남구보”라 한다) : 홍보담당부서 <개정 2023.10.1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이하 “강남구 홈페이지”라 한다) : 홈페이지 관리부서 <개정 2023.10.13.>
3. 인쇄물 : 처리부서
③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2항에서 정한 공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적 공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월 1회, 주 1회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공개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강남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주기 및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0.13.>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신설 2023.10.13.>
③ 공개부서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0.13.>
④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10.13.>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ㆍ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출석 요청
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행정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2.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가.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심의상정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책무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그러하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민원여권과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서기는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