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24., 2022.11.24.>
[전문개정 2013. 7. 11.]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24., 2022.11.24.>
[전문개정 2013. 7. 11.]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
1. “도로굴착관련사업” 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 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 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 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22.11.24.>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 ㆍ복구허가, 도로굴착 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3. 6., 2013. 7. 11., 2019. 10. 10.>
[제목개정 2013. 7. 11.]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12월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7. 11.>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 7. 11.]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22.11.24.>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 <신설 2013. 7. 11.>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1., 2022.11.24.>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 여부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①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남부도로사업소장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목개정 2013. 7. 11.]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
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④ 법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의2호서식 또는 별지 제4의3호서식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19. 10. 10.>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9. 10. 10.>
1. 심의회의 심의ㆍ 조정내용의 반영여부
2. 도로점용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여부
4. 영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 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5. 그 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신설 2019.10.10.>
② 삭제 <2013. 7. 11.>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⑤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혹한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1.>
①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②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7. 11.]
①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 점용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1.>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22.11.24.>
구청장 및 남부도로사업소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여부
3. 도로 점용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여부
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신설 2013. 7. 11.>
①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4. 4. 24., 2019. 10. 10.>
②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계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남부도로사업소장은 허가내용 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이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남부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①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시도(차도) 구간은 남부도로사업소장, 보도 구간은 구청장이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남부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의해 복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②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구청장 및 남부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남부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③구청장 및 남부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남부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ㆍ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④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①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② 삭제 <2013. 7. 11.>
①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의거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③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④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⑤ 삭제 <2019. 10. 10.>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13. 7. 11.]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11.>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0. 29.>
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7. 11.>
1. 도로굴착관련 구 소속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3. 7. 11.>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10. 10.>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 7. 11.>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5.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3. 7. 11.>
①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1.>
1. 안전대책소심의회
2. 중복굴착소심의회
②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안전 대책소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분야
2.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송유관분야
3.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분야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ㆍ설비분야
③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④안전대책 소심의회는 제21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⑤중복굴착 소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⑥소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하반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⑦긴급 또는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등 도로굴착사업계획이 심의ㆍ조정되지 않은 공사는 유관부서와 협의한 다음 구청장이 직접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심의ㆍ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7. 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소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심의회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영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 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7. 11.>
각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1.>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로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 7. 11., 2018. 10. 29.>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명단 및 서명록
4. 심의ㆍ조정내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