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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36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의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 등을 위하여 호혜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가. 사회 양극화 해소
나. 지역공동체 재생
다.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라. 사회 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23.9.27.>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실태조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9.27.>
1.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육성ㆍ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5.1., 2023.9.2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9.27.>
1. 당연직 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자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2.11.4., 2023.9.27.>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원 1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9.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9.27.>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9.27.>
⑥ 삭제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7조

삭제

삭제<2023.9.27.>

제8조

삭제

삭제<2023.9.27.>

제9조

삭제

삭제<2023.9.27.>

제10조

삭제

삭제<2023.9.27.>

제11조

육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ㆍ지원센터(이하 “육성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육성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육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육성ㆍ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성ㆍ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위탁기간 및 계약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 관리책임 등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육성ㆍ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육성ㆍ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육성ㆍ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의 해제, 해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ㆍ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료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

우선구매의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홍보ㆍ판매관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동 홍보ㆍ판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ㆍ판매관(이하 “홍보ㆍ판매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3.9.27.>
③ 구청장은 홍보ㆍ판매관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홍보ㆍ판매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9.27.>

제2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ㆍ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2.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창업 및 사회적기업과의 결연 지원

제24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25조

표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자립 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