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5335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12-27공포 2016-12-27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함양군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인을 사용하는 때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전용(專用)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에서만 사용하는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 별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은 해당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
⑤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이나 “의인”자를 붙일 수 있다.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신청 또는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해야 한다.
④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시스템에 의한 파일형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대장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제1항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과장은 제1항의 공인대장이 훼손되거나 닳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관리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공인(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함양군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한 공인을 최초로 사용한 연월일 또는 공인을 폐기한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갱신
2. 기관의 폐지
3. 그 밖의 사유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재등록 신청이나 폐기 신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관수방법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공인을 봉인해 두어야 한다.

제16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관수자는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최종결재권자 결재 후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의 표시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ㆍ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