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구성 정원과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전형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2.>
② 단원 등의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2.>
1.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단원: 응모원서(별지 제2호서식)1부
3. 사진(3.0cm×4.0cm)2매
①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원위촉 전형과 실기평가를 위하여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해당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립합창단 지휘자
2. 음악분야 대학교수
3. 해당분야의 전문가
④ 전형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촉하여 전형 등 임무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항을 해당 단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단원 등의 위촉ㆍ해촉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합창단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
2. 안성시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
3. 시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②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월2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③ 합창단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24. 8. 23.>
① 단원에 대한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2.>
② 시장은 평가에 관한 사항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6. 6. 12.]
① 시장은 단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표 2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6. 6. 12.>
1. 기본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월수당
2.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합창제 등에 출연할 경우 지급하는 공연수당
3. 단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활동지원금 <호 신설 2026. 6. 12.>
② 시장은 합창단 공연 및 연습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③ 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 8. 23.>
④ 삭제 <2024. 8. 23.>
⑤ 삭제 <2024. 8. 23.>
⑥ 삭제 <2024. 8. 23.>
[제목개정 2026. 6. 12.]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