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상호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상호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한 경로당으로 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노인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을 포함한 모든 경로당의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다만,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ㆍ유지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립 경로당은 건물주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8.5.21.>
4.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점심을 위한 양곡 등 지원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
2. 문화ㆍ교양ㆍ여가활동ㆍ스포츠 등 건강 서비스
3. 노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고충 상담 서비스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