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ㆍ리장 또는 반장은 해당 통ㆍ리ㆍ반의 관할 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 구역과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2. 통ㆍ리장 회의와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은 새로 설치되는 통ㆍ리ㆍ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원만하게 통ㆍ리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적임자로 선정된 사람을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ㆍ리장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7조에 따른 통ㆍ리장 후보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제2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통ㆍ리장 후보자가 없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하여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통ㆍ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⑤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ㆍ리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반장으로 확인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장 등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ㆍ리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①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를 통해 통ㆍ리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총회 추천서에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의 구성, 의결요건과 선거권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통ㆍ리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ㆍ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③ 통ㆍ리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에는 해당 통ㆍ리 지역 10세대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하나의 세대는 한 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④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최종 통ㆍ리장 후보자로 선정한다. 단,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4.3.15.>
⑤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적임자로 선정된 통ㆍ리장 후보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3.15.>
① 읍ㆍ면ㆍ동에 통ㆍ리장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3.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3.15.>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읍ㆍ면ㆍ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5.>
④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3.15.>
⑤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5호의2서식 통ㆍ리장 후보자 면접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신설 2024.3.15.>
⑥ 위원회는 해당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가 종결될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
⑦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임규정에 대해 초임으로 본다. <신설 2024.3.15.>
② 통ㆍ리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4.3.15.>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기만료일 6월 30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기만료일 12월 31일
③ 통ㆍ리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
④ 통ㆍ리의 신설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5.>
⑤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 또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통ㆍ리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
3.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
5.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통ㆍ리ㆍ반장 임명 또는 등록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상 허위 및 부정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때
6.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를 위반하여 통ㆍ리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② 통ㆍ리ㆍ반장을 직권 해임 또는 직권 등록취소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사실을 해당 통ㆍ리ㆍ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통ㆍ리ㆍ반장은 선고되기 전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며, 읍ㆍ면ㆍ동장은 직무대행자를 직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통리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5.>
②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임명 후 10일 이내에 통리장증을 발급한다.
③ 통리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리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리장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라 통ㆍ리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통리장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통리장증을 발급, 재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리장증 발급(회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통리장증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ㆍ리장은 직무 수행 시 항상 통리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통ㆍ리장이 재직ㆍ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통ㆍ리에서 반상회 이전에 각 읍ㆍ면ㆍ동 통리장회의를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② 반상회는 매월 지역실정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정기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개정 2024.3.15.>
1. 지역현안과 주민관심 사항
2. 국ㆍ도ㆍ시정의 홍보와 의견수렴
3. 주민불편 사항 등 생활민원
4. 그 밖에 지역행사와 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반상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은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서면 회의 등 지역여건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① 월정수당은 매월, 상여금은 설 및 추석 명절이 있는 월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명절이 공무원 보수 지급일보다 앞선 때에는 명절 전에 지급한다. <개정 2024.3.15.>
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과 보상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통ㆍ리ㆍ반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15.>]
조례 제12조제2호에서 “교육훈련 등”이라 함은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교육훈련, 비교연수와 체육대회를 말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3.15.>]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임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