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장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체결시 전시장의 연간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시장 소유자에게 소유 지분율로 배분한다.
시장은 전시장 위탁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