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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335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8-04-05공포 2018-04-05공포번호 009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및 예산담당관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

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사무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하고 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2. 부위원장 : 예산담당관
3. 위원 : 8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③ 자체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한 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우수사례의 공개

교육감은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