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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5334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위치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성시 일원에 설치한다. <개정 2012. 5. 18., 2020.12.24.>

제3조

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개정 2020.12.24.>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24.>

제4조

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 배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4.]

제5조

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5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5. 18., 2020.12.24.>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

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개정 2020.12.24.>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12.24.>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른 조례의 개정 2016.5.17> <개정 2020.12.24.>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12.24.>

제7조

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게 1명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2020.12.24.>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용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8조

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4.>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개정 2020.12.2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