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이 조례는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8명 이내의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1.5.> <개정 2021.11.19.> ④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1.11.1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4. 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위반하거나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1.11.19.> 5.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하부기관”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하 “소속하부기관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답하였을 경우 <개정 2021.11.19.> <항 이동 2018.1.5>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법인,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이사, 고문, 자문변호사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고문ㆍ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민법」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 등을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9.]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9.]
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해촉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19., 2025.11.14.>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4.>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7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11.14.>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으로 한 자문건수가 월 2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 지급액은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9.>
③ 고문변리사에게는 월 3건 이상의 자문을 한 경우에만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5]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2.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2호는 삭제 2021.11.1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21.11.1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본조신설 2018.1.5]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9.>
②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1.11.19.>
[본조신설 2018.1.5]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5]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항신설 2018.5.1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되,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 금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1.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 <신설 2018.5.11.> 2. 선고유예로 종결된 경우 <신설 2018.5.11.> 3. 그 밖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5.11.> <개정 2021.11.19.>
[본조신설 2018.1.5]
① 시장은 주민 등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무료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ㆍ법무사ㆍ노무사ㆍ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졌거나 그 밖에 행정법규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무료법률상담(이하“상담”이라 한다)은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
⑤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사이버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상담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15: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⑦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본조 신설 20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