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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34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를 근거로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26.4.1.>
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

구성

①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개정 2015.10.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시장
2. 산업경제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4.10, 2018.7.2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천안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천안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바. 천안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사.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신설 2015.10.26>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0. 6. 1.>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분쟁의 조정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내용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9조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①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②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은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삭제<개정 2015.10.26>
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1. 삭제 <2016.12.21>
2. 삭제 <2026.4.1>
3. 삭제 <2026.4.1>
4. 삭제 <2026.4.1>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제13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21>

제14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제4항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