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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자치법규 2153344

경기도 광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14, 2016ㆍ10ㆍ17, 2023ㆍ2ㆍ14〉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한 문서(이하 “청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5.1.>
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을 소개(紹介)한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④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제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①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 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5.1.>

제4조

청원의 불수리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 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7.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는 나중에 제출된 것
8.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5조

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7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ㆍ14, 2016ㆍ10ㆍ17, 2025.5.1.>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심사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회부한다.〈개정 2008ㆍ1ㆍ14, 2016ㆍ10ㆍ17, 2025.5.1.>
②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청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5.1.>
④ 삭제 <2025.5.1.>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8조

청원인 등의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5.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5.1.>
② 본회의나 위원회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다는 의결을 하면 해당 의원은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ㆍ10ㆍ17, 2023ㆍ2ㆍ14, 2025.5.1.>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5.5.1.>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附議)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17, 2025.5.1.> 1.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의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6ㆍ10ㆍ17〕

제11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3ㆍ2ㆍ14, 2025.5.1.>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1. 광주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른다. <신설 2025.5.1.>

제12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1. 청원의 접수와 위원회로 회부 사항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사항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4. 광주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사항
5. 삭제 <2025.5.1.>

제13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제14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제15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2025.5.1.>

제16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3ㆍ2ㆍ14,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