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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자치법규 2153343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민이 낸 세금을 아껴쓰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근검ㆍ절약을 솔선 수범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편성시 우대 및 표창을 실시하고 예산을 낭비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공직 전반에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산절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범위

이 규칙에 의한 예산절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안성시의 소속된 전부서 및 공무원
2. 직무수행상 예산절감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
3. 고의 및 태만, 부주의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서 및 공무원

제3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 예산절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예산절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12., 2010. 4. 12., 2010. 11. 25., 2013. 9. 9., 2021.01.05., 2023. 12. 29.>

제4조

평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시 직제순 상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산절감 및 낭비 요인에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평가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① 평가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년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평가 우수부서: 예산편성시 전년도 경상비 대비 증액 반영
2. 평가 우수공무원: 표창수여
3. 낭비부서: 예산편성시 전년도 경상비 대비 감액 반영
4. 낭비공무원: 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실적 등의 평정시 반영

제10조

세칙

이 규칙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