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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342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경기도의회에 입법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8명 <개정 2022.10.31.>
2.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6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입법정책 과정에 필요한 자료의 구축과 그 인력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자치입법 실적 우수의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
8. 입법정책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한다.
②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2025.9.26.>

제9조

포상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입법 활동 실적이 우수한 의원
2.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거나 입법 과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7.]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